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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12일부터 더 많은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. 기존에 거주요건으로 제외되었던 청년들도 신규 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에 제공된 링크를 활용하여 심사 및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을 확인하세요.* 신청서 첨부*
청년월세 지원 신청시기
- 청년 신청인 본인 특별지원 신청기간 : 24. 2. 26 ~ 25. 2. 25
- 청년 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.
청년월세 지원 연령 및 소득 기준
- 청년 신청인 본인,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~ 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(청약 통장 가입 필수)
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,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원 이하
-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-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(24.3 ~ 26. 12)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-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모, 부 또는 중위소득 50%(1인기준 월 111만원)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(기초생활제도 준용)
청년월세 지원 서류 신청방법
(온라인 신청 혹은 방문신청)
- 온라인 신청: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이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해당 여부 확인 후,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(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)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- 방문신청: 신청인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(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)
(신청서류)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|
- 신청인 본인 신청 불가시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.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신청가능합니다.
1. 법정대리인 2.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. 배우자 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) |
군 입대, 월세연체, 주민등록 말소, 거주불명 등록,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|
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
-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,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와 군입대, 부모와 합가,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.
-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제외대상)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, 2촌 이내 주택 임차자,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,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|
◆ 전화문의
- 민원상담(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): 전담 콜센터 LH 1600-0777
- 국토교통부 1599-0001
◆ 웹사이트 확인
복지로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◆ 신청 서류 (청년월세 신청서) 첨부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(2차) 사업 신청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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